작년에 병원비 많이 쓰셨다면, 건강보험공단에서 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지금이라도 조회하고 신청하면 평균 132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안 받으면 내 돈 버리는 겁니다! 아래 버튼 통해 확인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.
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?
건강보험료 환급금은 ‘본인부담상한제’라는 제도에 따라,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에게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2023년 기준 약 2.47조 원, 190만 명이 환급 대상이며 1인당 평균 132만 원 수준입니다.
왜 환급금을 받는 걸까?
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뉩니다. 일정 상한선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은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환급됩니다. 이 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.
- 사전급여: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여 환급 (환자 부담 없음)
- 사후급여: 환자가 먼저 납부한 뒤,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
이번 글에서는 ‘사후급여’ 방식의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.
소득 분위별 상한액은?
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1~10분위로 구분되며, 각각 다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.
소득 분위 | 소득 수준 | 상한액 |
---|---|---|
1분위 | 중위소득 30% 이하 | 약 83만 원 |
5분위 | 중위소득 100% | 약 200만 원대 |
10분위 | 고소득 가구 | 598만 원 |
예를 들어 저소득 가구가 연간 90만 원 이상 병원비를 냈다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전 주의사항
-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계산
- 1~3인실 입원료, 비급여, 성형, 선택진료 등은 환급 대상 아님
- 건강보험료 체납 후 납부한 진료비는 제외
2022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2023년에 환급금이 발생하며,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.
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
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간단하게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- ‘민원여기요’ 메뉴 클릭
- ‘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’ 선택
- 환급 내역 확인 후 신청 진행
모바일 앱 ‘The건강보험’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.
환급금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은?
신청 후 평균 5~10일 이내에 입력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. 다만 신청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.
Q&A
Q1. 환급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?
A. 연간 의료비 지출이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Q2. 환급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A.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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